“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 파괴와 침해 주장-행동까지 허용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 일각의 5.18 망언을 ‘헌법 부정’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적 토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며 5.18 폄하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로 바라봤다.
이어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되었으면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말했다.
이어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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