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과 윤 의장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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