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리스트’ 지목 한상대·윤갑근 “윤중천 몰라” 과거사위·진상조사단 고소
‘수사외압’ 지목된 곽상도 “허위보고·무고...법적 책임 물을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9일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에 대해 발표한 가운데, 법무부가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고의적 부실수사로 사건을 은폐했으며,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직 3명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윤중천 리스트’로 지목된 한 전 총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소인은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장 직무대행과 김 전 차관 사건 주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 등이다. 

그는 소장에서 “본인이 2011년 윤중천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수사가 필요하므로 검찰에 수사가 촉구한다고 과거사위가 발표했지만, 당시 본인은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도 앞서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정 위원장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을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이 없으며 윤중천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 3월 과거사위에 의해 수사권고 대상으로 지목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과거사위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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