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마라톤 회의…7개사 준법현황 파악과 실효성 확보 조치 마련

사무국장에 심희정 변호사,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의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7개 계열사의 대외 후원금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한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회의엔 김지형 위원장을 비롯한 외부 위원 6명,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이 참석했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밤 9시까지 이어졌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가장 먼저 위원회의 설치, 운영, 권한 등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앞으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는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과 내부거래에 대해 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간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 변경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별도의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이 준법 의무를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이사회에 이를 고지할 수 있다.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의 조사가 미흡할 경우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회사는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를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회사 준법지원인 등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는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정 변호사가 맡아 사무국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의결했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사무국은 계열사 준법 감시 조직에서도 4명을 파견받고, 같은 수의 외부인사를 영입한다. 외부인사는 변호사 2명, 회계사 1명, 소통업무 전문가 1명이다. 위원들과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위원들은 또 7개 계열사 컴플라이언스팀장들에게 준법 감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 받았다.

김지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가 6시간 이상 이어진 데 대해 "7개 계열사 준법 프로그램 내용과 현황을 많이 들었다"며 "질문도 의견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 다음 회의는 13일 열릴 예정이며, 위원회가 다뤄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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