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원이 20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는 이날 류호정 씨 등 정의당 비례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정의당 비례후보들은 앞서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의 설립 목적·조직·활동 등이 비민주적·위헌적이라며 정당 등록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정의당 비례후보들이 사안에 소송을 낼 적법한 신청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서 구할 구체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어떤 정당이 성립했는지는 그 정치적 목표와 방향 등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을 넘어 창당 동기나 경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엄격히 판단하는 것은 정당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본안 판결로 정당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미래한국당의 정당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이날 재판부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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