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수사 계기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시행
“文 정권 들어 라임·신라젠·조국 사모펀드 등 증권·금융범죄 극성”
라임 사태, 靑 관계자 개입 의혹 제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용담호 주변 795번 지방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라임사태'를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7일 오전 전북 진안군 용담호 주변 795번 지방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라임사태'를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총선이 한창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조 6천억 원 대의 금융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 사태)에 대해 지적하면서 새로운 ‘조국 이슈’가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정권은 경제 살리기 관심 없고 조국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서 ‘정권 심판론’을 호소한 데에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 

안 대표는 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라임 사태에 대해 “이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 증권사,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나 라임 같은 중대사건은 공익차원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야 하는 ‘알 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이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2019년 8월 있었던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계기로 개정된 법무부 훈령이다. 

이는 법무부가 수사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검사와 언론의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내사나 불기소 사건도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보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안 대표는 이날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4·15 총선 비례투표에서 국민의당에 표를 모아주시면 국민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미래준비와 함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을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며, 기득권 양당의 폭주를 막는 메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으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사태란?

라임 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투자로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수익률 조작·돌려막기,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청와대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온 사건이다. 환매중단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임 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4,0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이 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투자자 중에는 대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을 투자하거나, 25년 직장생활 퇴직금을 쏟아부은 피해자도 있어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경제>가 라임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2012년 투자 자문사로 시작했던 라임은 사모펀드의 규제 벽에 낮아진 2015년 펀드 운용사로 업종을 바꿨고, 2019년 7월 운용 자산규모가 5조 9천억 원을 넘어서는 국내 1위 헤지펀드사로 성장했다.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은행 정기예금 금리(연 1%)의 연 5배, 8배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임은 펀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이어갔다. 투자 부실 의혹이 불거지자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급증했고, 결국 라임은 같은데 10월, 3개월 만에 최대 1조 3천억 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라임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펀드를 운용하며 회사 안팎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의 주변인들을 추적했다.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등을 구속하는 등 최근에는 청와대 행정관 출신 금감원 팀장이 개입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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