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100조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신청자가 워낙 많다보니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금융당국과 은행을 비롯한 전체 금융권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과실이 발생해도 고의가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