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당이 12.16부동산 대책에 담긴 정부 발표 원안대로 4월 임시국회 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미래통합당이 반대로 쉽지 않다. 또 코로나19 법안과 예산 통과를 위해 임시 국회가 열리는 만큼 종부세법 심의를 위해 여러 차례 심사 일정을 잡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때 강남 3구 유세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종부세 제도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여당은 종부세는 입법 추진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도 4월 국회에서 12.16 대책 원안대로 반드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부세 강화 대책은 앞선 정부 발표대로 시행되려면 5월 안에 입법이 완료돼야 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다.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에게 청구되는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이다. 또 통합당은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여야 대립이 뚜렷하며 4월 국회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상태라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종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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