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연합뉴스> 
▲ <케이뱅크=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지난 29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KT는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가 되는 증자 방식을 선택했다.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어야 케이뱅크의 안정적 경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KT는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 간 지분 정리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 요건에 걸려 지분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자회사인 한투밸류자산운용이 해당 지분을 양도받은 선례”를 언급하면서 BC카 카드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KT는 금융위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의 요지가 ‘계열주로서 인터넷 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대주주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BC카드의 우회증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KT는 지난해 3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당국은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KT를 수사하는 문제를 들어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KT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진입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매년 2차례 적격성 ‘유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지심사에서 결격될 시 현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은행 경영이 불투명하고 부적격 처분시 최악의 경우 영업중단 발생 및 금융소비자의 편익 저해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즉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심사가 중단되면서 자본금 조달 불가로 1년째 케이뱅크의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경험상,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전무한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자리매김해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KT측은 해외 주요국을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를 규제하는 사안이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10.9%로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10.5%)을 간신히 웃돈 상황이다. 다음달 말께 BIS 비율이 10.0%, 6월 말에는 9.3%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돼 대규모 인출 사태와 같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개정 인터넷은행법에 따른 증자방안을 강구하기보다, 애초에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했던 대로 KT가 아닌 BC카드가 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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