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충격 커지고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 놓을 것”
野, “재정건전성 논의 없어··· 경제기조 전환 필요”
지난해 12월 기준 자영업자 가입률 0.38%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을 공식화했다.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문제를 경제 위기로 인식하고, 고용보험 확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의 확대와 정착을 위해선 입법부, 기업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고용충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를 ‘경제 전시상황’으로 표현했다.

또한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일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여 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설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지만 야권의 반발은 넘어야할 산이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한국형 뉴딜, 전 국민 고용보험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경제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참여도 끌어내야 한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가입률은 0.38%에 불과하다.

현행 고용보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가운데 실업급여로 0.8%를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을 명목으로 0.25%부터 0.85%까지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는 이를 세금처럼 인식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고용보험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반발을 염두해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여당은 청와대와 궤를 함께하며 선제적으로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편입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야당과 협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니,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우리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분명한 것은 일자리 안정에 대해 긴급하게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추진를 두고 당·정·청이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향후 야당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인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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