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아야”
크게 찬성한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엔 이견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수용 불가’ 통합당
통합당, 5·18 정신 수록에는 시각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이후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아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헌법 전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헌 논의가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文 주장에 적극 호응한 안철수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5·18 민주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에 크게 호응하고 나선 것은 의외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다. 안 대표는 18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에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자로서 총선 이후 개헌 논의를 꺼낸 것은 안 대표가 최초다.

민주당, 5·18 정신 수록 찬성하나 시기·방법론은 각자 달라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재선의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때가 돼 개헌을 하게 되면 5·18 정신과 6·10 민주항쟁 정신은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고, 당장은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의 초선 민주당 당선인인 이소영 당선인(경기 의왕·과천)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찬성한다”며 “개헌 논의 자체는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법조인 출신 민주당 초선 당선인인 홍정민 당선인(경기 고양병)도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며 “물론 개헌이라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원포인트 개헌은 좀 아니고, 전문 이외에도 주요 쟁점들은 포괄하는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진으로서 유력한 당권주자 중 하나인 4선의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18 정신이 언급됐던 지난 2018년의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언급했다. 그는 “오월 민주 열사들의 영령에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광주 시민분들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고결한 정신을 늘 본받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의외로, 여당 인사들마저 다소 거리를 두는 사안인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여론마저 긍정적인 편이다.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에게 지난 15일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는 것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58.6%,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장경태 민주당 당선인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원포인트든 멀티포인트든 어떤 것이 적절한 개헌의 방식이라고 단정짓긴 어렵다”며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선거와 연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장 당선인은 “부마항쟁, 제주 4·3 사건 등과 같이 헌법에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통합당도 보수의 그늘 속에만 있지 말고 개헌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5·18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이익공유제 양보할 수 없는 통합당…5·18 전문 수록에는 각자 달라

즉, 중요한 것은 결국 통합당의 생각이다. 통합당의 동참 없이는 헌법 개정 요건인 200석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초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포했었다.

특히 통합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개념들이 있어서 논의를 어렵게 한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제’ 등의 개념이 대표적이다. 통합당 김성원 전 대변인(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순수한 개헌’ 논의에는 임할 수 있음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토지공개념, 이익공유제 등 헌법 정신의 뼈대를 건드리는 것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 정신의 뼈대’라고 언급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통합당 의원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했다 철회한 3선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으로,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서 다 실현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 수록에 대해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가을 겨울 즈음이 되면 코로나 여파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공산이 큰데, 그런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180석을 얻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히 토지공개념과 이익 공유제 같은 내용은 그냥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태경 의원은 18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 자체에는 찬성했다. 다만 하 의원은 19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극복에 투입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시기”라며 “개헌을 할 경우에도 원포인트 개헌은 안 되고 다른 사안까지 총체적으로 다 논의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개헌은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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