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표결 징계, 정당의 재량 범위 밖”
여권 지지층 금태섭 비난했지만 장제원은 비판 없어
이념적 결속 느슨한 통합당, 소신투표 많아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국회의원의 소신 투표에 대한 징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금태섭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과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입법 과정에서 당론에서 이탈해 기권표를 던졌다가 소속 지역구 당원들의 제청으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금태섭 전 의원과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소신투표’ 경향성이 사실 민주당보다 통합당에서 더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법안이 의도하는 목적이 의도대로 성취될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하 의원은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민주당의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당내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강제표결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의 법안에는 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총 1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당론 이탈투표 빈번한 통합당…징계금지 법안 치명적일 가능성 높아

실제로 통합당의 경우, 당론 이탈자에 대해 민주당과 다르게 처분한 바 있다. 그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당론 이탈투표를 했던 장제원 의원의 징계를 검토했다가 보류한 것이다. 장 의원은 당시 본회의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당론에 따라 퇴장하지 않고 찬성 표결을 했었다.

정치 고관여 지지층의 반응도 달랐다. 통과가 확실했던 공수처법에 기권했던 금 의원은 지역 당원들이 직접 징계를 요청할 정도로 ‘골수’ 지지층의 반응이 차가웠지만, 장 의원의 경우 2017년 7월, 본인이 “한국당 내에서 반발의 목소리는 없었다”고 밝혔었다.

실제로 통합당의 경우, 집권당인 민주당에 비해 소속 정치인이나 지지자들의 이념적 성향이 뚜렷한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당에 25년 있으면서 가치집단으로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이익집단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 근거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 역시 1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포괄 정당”이라고 밝혔다. 포괄 정당이란 특정 계급이나 이념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계층이나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는 정당을 말한다.

이러한 통합당의 이념적 다양성은, 당론과 다르게 생각하고 표결할 의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팀에서 내놓은 <의원의 당론이탈 투표에 미치는 이념요인의 영향 재고찰>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개별 의원들의 당론이탈투표 경향성은 야당인 통합당이 여당인 민주당보다 훨씬 높았다.

즉, 당론에서 이탈해 소신투표를 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 금지 법안을 입법한다는 것은, 그 법안의 여파가 법안의 시발점이 된 여당인 민주당보다 야당인 통합당에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통합당 내부 결속이 중요한 사안에서, 이탈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굉장히 통합당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하 의원의 본의와는 다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개헌 등의 중요한 사안에서 야당 의원 몇몇을 정부여당이 포섭하려 든다면, 야당 입장에서 막을 장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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