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막상 텔레그램에 법 적용 어려워, 역차별 주장
‘넷플릭스법’ 망 사용료 증가로 고객과 인터넷기업만 부담져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통과시킨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송서영 기자>
▲ 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통과시킨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송서영 기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20대 국회가 임기 종료 직전 통과시킨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음란물 유통방지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자사 서비스로 발생한 과도한 트래픽이 통신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망 사용료를 콘텐츠기업도 부담할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 분노를 샀던 n번방 사건에 대한 조치인 동시에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

‘n번방 방지법’의 경우 20대 국회가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등을 요구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각종 과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제2의 n번방도 막을 수 없는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은 해외 제공 서비스로 실제 사업자와 연락조차 쉽지 않아 법 적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애꿎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만 발생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넷플릭스법’의 경우에도 인터넷업계는 자칫 해외 업계 대신 국내 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통신 서비스 품질 관리를 통신사가 아닌 고객사인 인터넷기업이 책임지며 국내사업자의 망접속료만 증가시킴으로서 다수의 스타트업과 고객의 이익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체감규제포럼은 ‘n번방법‧넷플리스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세미나를 지난 19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짚어야 할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는 유통되는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방지 노력 의무를 질 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시행령에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서 법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소규모 사업자 및 해외 사업자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넷플릭스법’에 대해서는 해외 사업자들이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갖지 않기 위해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할 수 있어 오히려 더 불안정한 전기통신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인터넷기업의 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망 사용료 인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재검토할지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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