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보완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기로 했다. 또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5%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해 공익성을 보강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 공급하는 제도다.

민영주택은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에선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국토부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완화한다. 생애최초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를 유지하고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신혼부부 및 특별 공급의 경우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한다. 또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를 위해 서울 등 수도권에 추가 중소규모 택지를 발굴한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며, 재건축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또 4년짜리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에서 아파트는 빼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남긴다는 방침이다. 장기 일반임대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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