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서 일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5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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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neoruri92@polinews.co.kr
미래통합당이 본회의에서 일제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찬성 185명, 기권 2명의 표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