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음달 15일까지 적용하기로했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자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대상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전체 상장종목이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이다. 앞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서 판다. 이후 결제일이 되면 해당 주식을 마련해 돌려주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다. 공매도의 첫 단계가 주식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를 하락하게 한다는 의미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공매도를 놓고 개인 투자자와 비교해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일단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는 "연장 기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또한 6개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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