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기업, 6년간 2719억 원 투입

세일기업 담당자가 쌍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합천군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제공=합천군>
▲ 세일기업 담당자가 쌍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합천군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참여형 농촌 태양광 사업'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다<제공=합천군>

합천 김정식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난 8일 쌍백면사무소에서 세일기업이 주민참여형 합천농촌태양광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세일기업은 군과 한국남부발과의 협업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6년간 2710억 원을 투자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유휴농지와 한계농지를 효율적 활용해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 목표를 달성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역주민은 농지 임대에 따른 수익과 태양광 사업 참여로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농작물 재배도 가능하다.

또한 합천군은 지방세 수입 증가를, 한국남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부가 요구하는REC 수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 사업은 6600㎡ 이상 토지에 태양광 500KW급 규모로 만들어진다.

발전소 반경 1km이내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5인 이상 마을기업이 지분비율 10~20% 및 총 사업비 2~4%를 투자할 수 있다.

1인 투자비율은 전체 주민 투자금 30% 미만으로 제한된다.

2020년 9월 7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주주 프로젝트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비의 최대 90%를 20년간 1.75% 정기 저리로 금융권에서 융자도 가능하다.

세일기술(주)은 10M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총사업비는 약 150억 원 ▲자기자본 약 30억 원 ▲주민투자금 약 6억 원을 투입하는 2020년 하반기 주민참여형 합천농촌 태양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참여한 주민은 20년간 농지임대 수익과 시설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으며 영농활동도 가능하다.

한편 5년간 발전수익의 80%가 보장되며 REC 추가 가중치는 0.2%정도다.

발전수익 20%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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