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고 그 주식을 재벌자녀가 몽땅 가지는 것이 정상이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경제3법법 찬성 입장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에 대해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껍데기만 차용하려 했던 것인가?”라며 공정경제3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를 당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맞닥뜨리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 우리 당은 좌측 끝인 기본소득까지 간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제민주화’ 가치를 정강, 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우리의 약속이었고, 변화를 증명하는 가치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가 왜 다른 말이고, 다른 가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두 가치가 동의어(同義語)로 인식될 때,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담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재벌을 때려잡자는 것이 아니다. 대주주가 감사권까지 갖는 것이 정상인가?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재벌 자녀들이 몽땅 가지는 것이 정상은 아니지 않나?”라고 재벌대기업의 실태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정상적인 시장경제 작동을 교란하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활성화 시키는 길이라고 저는 믿는다”며 “당이 용기 있게 나서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 가능), 3% 의결권 제한 규정 개편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의 자회사 의무보유 지분율 강화 등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6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6곳 자본적정성 점검을 법으로 정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경제단체들이 법안 내용 중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김종인 위원장의 찬성 입장에 대해 반기를 드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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