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 조사결과, 지난 21일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독감백신에 대해 단 0.015%만 안전성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독감백신물량 유통을 담당했던 신성약품은 물량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의 문을 열어두어 상온에 장시간 노출시켰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2일 예정이었던 18세이하 청소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감백신접종 중단을 발표했다.  

상온노출이 됐던 물량은 총 1259만 도즈(1도즈는 1회 접종량)였고, 이 중 500만 도즈가 의료기관에 배송이 됐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문제가 생긴 물량 중 단 0.015%인 750도즈에 한해서만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 고 전하면서 "유통이 완료된 500만도즈 전체를 검사해도 국민불안이 큰 상황에 750도즈 샘플검사는 의미없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통을 담당했던 신성약품은 백신조달이 처음이었던 걸로 밝혀졌다. 관련업계에서는 해당업체가 경험부족으로 상온 노출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가 된 백신을 전량 폐기 후, 재생산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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