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사, 김우석 소장이 9월 24일,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이사, 김우석 소장이 9월 24일,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은재 기자> 

 

김능구 그저께 4차 추경 합의를 했는데, 민생경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 합의한 모습이 이번 정기국회에 좋은 징조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야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것이 협치 흐름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러더라.

김우석 충분히 이해가 된다. 추경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고비 넘겼다. 그래도 본격적으로 논란이 될 몇 가지 법안도 있고, 국감 때는 뜨겁게 맞붙어야 하겠고, 예결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첫 단추로 하기에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인다.

김능구 제가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인터뷰 했었다. 그래서 오늘 알려주마는 그 인터뷰 때 나왔던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보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방역의 성공과 민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해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만드는 K-뉴딜이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입법 과제를 충실히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 우리 사회의 공정성 개혁과제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전략을 물어보니 “다수의 힘에 밀려 수비하기에 급급하니 갑갑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전체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과 예산을 만들자”는 원칙만 갖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도 듣고 우리 방침을 정하고 가자는 것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원칙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가치다. 정교한 법으로 불의의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형평, 정의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건건마다 기준과 행동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

이번 국회에서 늘 그렇듯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은 벌어질 것이고, 민생관련 이슈가 얼마나 충실히 다루어질까 하는 것이 관건인데,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법안으로 치자면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마지막이 공정경제 3법, 기업에서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일하는 국회법’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획기적이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역대 어느 국회든지 개원이 거의 한 달 이상 걸린다.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여당 입장이라면, 야당 입장에서는 그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내는 거다. 또한 정기국회라든지 모든 회의 일정이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서 이뤄지도록 되어있다. 제가 윤후덕 기재위원장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 국회는 원내대표 독재다’라는 말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더니 원내대표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다. 문제 아닌가.

김우석 표현은 재미있는데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게 독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 심할 것 같다. 원내 대표들이 1대1로 붙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독박을 쓴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당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그것으로 무장된 협상력을 가지고 상대 원내대표를 맞아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김능구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치도 제도를 통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를 위한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래 정치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선한 마음으로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치,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일하는 국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도가 가고 문화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때 되면 회의가 열려야 한다. 상임위원회든 법안소위든 본회의든 늘 숙의하는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국회가 열려야 한다. 또 숙의만 하고 결정 장애로 가면 안 된다. 지금은 화백제도라고 하듯이 소위 같은 경우 한 두 사람만 반대해도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민주주의의 일반원리가 작용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마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김우석 그런 문제 제기가 항상 있었고, 여야가 바뀌면 공수가 바뀌기도 했다. 선한 마음과 법적 장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영국이나 미국 의회를 보면 축적된 정치력이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워낙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역사도 짧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다.

제가 안타까운 게, 사실 모든 정책에는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정상인데 어느 정당이나 여당이 되면 그런 걸 안 한다. 어느 여당이나 국회를 통법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데, 특히 지금은 여대야소가 워낙 큰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그런 조심성이 과연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김능구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여당은 여전히 범 180석을 두고 여전히 합의가 안 되고 또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는 부분들은 밀어 붙일 것이라고 본다. 본인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가질 때 협치고, 그 협치가 더 많이 나가면 유럽처럼 연정도 한다. 여당의 핵심지도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협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장이다라고 말했다.

하여간 국민들이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것은 기본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협치를 제도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김우석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능률이나 효율성은 시행을 해야 하는 행정부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들더라도 조율을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겠나. 일하는 국회 다 좋은데, 그 일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회 본래의 용광로 기능, 민심을 녹여서 대안을 만드는 기능, 이런 것들을 위축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일하는 국회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절차에서도 서로 협치하는 자세를 가져서, 법을 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김능구 두 번째 이슈는 공수처다. 패스트 트랙에 의해 법이 통과돼서 7월 15일 출범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김태년 원내대표는 ‘위법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한다.

특별 감찰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늘 이야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바로 특별 감찰관이 임명되고 활동했어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특별 감찰관이 박근혜 정권의 실상을 드러내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별 감찰관을 안 한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 현재 공수처가 출범되면 기능이 중첩된다고 볼 수 있디. 북한인권재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북관계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긴 어렵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구하니까 공수처 추천위원 임명과 같이 풀자 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 먼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위원부터 해라, 우리는 위헌심판 신청을 해놨으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아무 진전이 없었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수처 위원을 추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우석 사실 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권에서도 호응을 해줘야 한다. 박근혜 정부 탄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별감찰관이 현 정권 초대 기조실장을 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자리인데 공석으로 계속 비워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진의가 뭘까 라는 야당의 의구심은 당연한 거다. 그래도 야당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면 여권에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데, 서로 발목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입장에서는 악몽일 만큼 아주 막강하다. 야당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하도록 했는데, 개정안은 5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바꿔 놓았다. 지금 여당의 기세로 하면 통과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역할분담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추천하겠다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위원 추천을 함께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 싶다.

김우석 사실 이번 주 초부터 패스트 트랙 재판에 들어갔다. 야당 의원 비롯해서 몇 십 명이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악법이라고 했던 공수처법이 개정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더 안 좋아진다. 그런 면에서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초에 재판 기사들을 보면서 ‘야당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갔구나’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런데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 법정 발언에서 “나는 죄인입니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언을 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야당이 어찌 됐든 이 상황을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새 출발 하는 모습을 꼭 보여야 한다. 공수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대국민 메시지를 만들고 실천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김능구 제가 만나본 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공감하는 것이 있다. 당시에 물론 명분을 갖고 했겠지만, 20대 국회 내내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 반대를 위한 반대, 건수만 생기면 장외로 나간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현재 야당에게 강한 비호감을 갖게 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참패했고, 심판받았다. 재보선이든 대선이든 앞으로의 모든 선거를 위해서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명확하다. 특히 민생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다른 이유로 방치, 방기한다든지, 그냥 발목 잡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세 번째로 공정경제 3법을 보자. 여당에서 상법, 공정거래법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명명하는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지금 국회로 넘어왔다. 김태년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우리 경제계에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인데,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국민의힘 전신인 당들의 반대로 안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이라는 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미스터 경제 민주화다” 얘기할 정도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말하자면 OK를 했고, 그렇다 보니 이제 공은 국민의 힘으로 넘어갔다. 자기들이 바꾼 정강·정책에 입각해서 경제민주화를 함께 하겠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당이 되겠다 라는 부분에서, 야당이 과연 이 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공이 넘어갔다고 본다.

김우석 김종인 위원장이 ‘논의 하겠다’라고 한 거다. 일방적으로 반대만 하지 말고 긍정적 하자. 경제민주화야말로 군사독재 시대 이후로 가장 성공한 브랜드인 것 같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서 참 탁월한데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 자체가 다양하게 변조된다.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대통령 출범 때도 경제민주화가 계속 변조되면서 파워풀한 역할을 한다.

‘공정경제 3법’이라는데 참 이런 것을 잘하는 것 같다. 아까 ‘일하는 국회법’도 일하는 국회를 누가 반대하겠나. 그리고 공정경제라고 하는 걸 누가 반대할 수 있나.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으니 지금 이 법을 안 하면 공정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거다. 그런 면에서 야당에게 굉장한 압박인데, 재계는 구체적으로 이게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 재고해 달라 하고 있다. 재계 이야기도 듣고 정부와도 일정 정도 조율을 해서 어찌됐든 옥동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졸속은 안 된다. 윤희숙 의원도 얘기했듯이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재계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현실적인 조항이 만들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너무 서두르는 것도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능구 경제 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들어 있는데, 그 조항을 김종인 위원장이 전두환 대통령을 설득시켜 집어넣었다는 일화도 있다. 현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든 정강·정책에도 들어가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가 약자와의 동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보고 우리 당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 3법 개정안은 방대하고 조문 하나하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다. 이낙연 민주당 당대표도 공청회 좋다고 했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어제 국회 갔을 때 손경식 회장님이 오셨고 그 전날 또 박용만 회장님, 경제관련 단체장들이 계속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입법하면 기업 활성화 다 죽인다. 기업 옥죄기 법이다 뭐 이런 식인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이 ‘기업은 지금보다 불리한 것은 다 반대한다’는 거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투명도를 높이는 쪽은 함께 노력할 거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되어서 기업 경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든지 R&D에 쏟아야 할 노력을 경영권 방어에 쓴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국제적인 경쟁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논의와 충분한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김우석 조금 안타까운 것은 한참 방역 전선에 있는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갈등을 만들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반대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 안을 낼 때도 조금 더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고, 프레임도 공정경제 식으로 밀어붙이듯이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공정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전문가십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능구 의료 파업이나 공정경제 3법 모두, 공공의료의 부족이나 재벌 형태의 대기업 운영과 같이 국제 기준으로 보아 부족한 부분을 맞추자는 것이다. 저는 21대 국회는 정말로 새로운 국회,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때문에, 코로나 와중에도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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