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미환류소득 과세액’ 지난해 큰 폭 증가
2016년 533억‧ 2017년 4279억원‧2018년 7191억원‧2019년 8544억원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대기업이 이익을 투자와 임금증가, 상생협력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이익잉여금에 부과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85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법인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납부 신고한 기업은 978개이었다. 과세액은 8554억원이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인 일반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 이익에 대해서 유무형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하지 않을 때, 상생협력 출연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하지 않을 때 추가로 과세(단일세율 20%)하는 제도다. 해당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했던 기업소득환류세제에서는 환류대상 항목으로 배당까지 설정하고 있었으나 2017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재설계되면서 배당은 환류대상 항목에서 제외됐다. 사업연도 2018년도부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시행되어 재설계 후 신고금액이 처음 발표되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업연도 법인소득을 환류하지 않아 과세가 부과된 기업은 2016년에 158개에서 2017년 829개로 급증했으며, 이후 2018년 939개, 2019년에는 978개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규모도 2016년 533억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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