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세 통해 5천만원 줬다는 주장은 허위, 이강세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출입시 가방검사와 엑스레이 검색, 5천만원 들여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건은 김봉현의 추악한 금융사기범죄, 자기 범죄를 권력형게이트로 변질시키려는 것”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라임자산운용 실소유주 김봉현씨가 금융사기 혐의 공범(이강세)을 통해 자신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봉현, 이강세는 사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들이다. 이 범죄인들의 말에 대한민국이 출렁거려야 되겠느냐”며 자신이 절대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라임 실소유주 김씨가 법정에서 라임 자회사펀드 스타모빌리티에 영입한 이강세 광주MBC 전 사장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이번 사건은 김봉현씨 개인의 추악한 금융사기 범죄다. 이 사기범들이 자신의 사기성을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거짓 증언과 조선일보의 가짜뉴스가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며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은 김봉현, 이강세 두 사람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그런데 금융 사기사건이 물 타기가 돼서 권력형 금융게이트로 변질되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어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지만 야당에서 이것을 정부와 청와대를 공격하는 소재로 던진 것은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 같다”며 “김봉현씨나 이강세씨가 왜 이 추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왜 법정 거짓진술을 하는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 죄목에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적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그런 거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강 전 수석은 조선일보와 김봉현씨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데 대해 “김씨는 법정서 강기정에게 줬다고 말하지 않았다. 강기정에게 준다고 해서 이강세에게 줬다고 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김봉현은 강기정에게 줬다고 했다. 이것이 허위보도”라며 “이강세씨도 저에게 주지 않았다고 했다.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이 조선일보와 김봉현씨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이씨에게 지난해 7월27일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한 다음날 강 전 수석이 이씨를 청와대에서 만난 부분에 대해 “이강세씨는 기자, 또 MBC 사장 시절에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이라며 “이씨가 문자메시지로 갑자기 통화하고 싶다고 통화 했더니 보고 싶다고 해 내일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냐고 해 청와대에서 20분 간 만났다”고 했다.
주요 대화내용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끝마무리쯤에 본인은 어떠어떠한 회사의 대표라면서 자기 회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해 줄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투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금융 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끝낸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전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직접 전화했다고 한 김봉현씨 주장에 대해 “그 전화하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청와대는 그렇게 전화하고 그러지 않는다. 늘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화내듯이 전화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5천만 원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청와대 직원 뿐 아니라 수석들도 (보안 문제 때문에)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한다”며 “때문에 5000만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이강세씨를 혹여라도 청와대 제 집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뒤집어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저는 이씨를 청와대 안에서 유일하게 만났다. (지난해 7월 28일) 이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공범관계로 기소된 김봉현씨와 이강세씨가 다툼을 벌이는 부분과 관련해 “검찰에서 김봉현과 이강세를 대질 심문도 했다고 한다. 김봉현은 이강세에게 5000만원을 줬다, 이강세는 김봉현에게 1000만원만 언론 무마용으로 줬다는 다툼”이라며 “검찰에서는 5000인지 1000인지를 특정 못하고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두 사람과의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구체적으로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김봉현은 이강세 씨에게 줬다는 거고 이강세 씨는 저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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