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행사 지시하거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 보고받지 않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관하여 청와대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기관을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수사기관의 수사 직무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해 왔다”며 청와대의 기본입장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성역 없는 엄중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고 할지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적이 있다. 아마 그런 원칙 하에서 입장을 말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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