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발굴·일자리 창출’,
“‘산업’과 ‘환경’을 함께 추구··· 수요가 줄어들 산업 지원 법에 다룰 것”
그린뉴딜 기본법, 수소경제 육성법 구상 중··· 의정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로 변화 만드는 것’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 이 과정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기존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그린뉴딜 분과의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2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분과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형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발표하고 뉴딜의 양 축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5가지 대표과제를 갖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여당의 그린뉴딜 분과 구성을 소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그린뉴딜과 관련된 상임위가 매우 많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부터 환노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발전은 농해수위가 관련돼있다. 13개 상임위에 속한 26명 의원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분과는 그린뉴딜 입법과제 80건을 선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정책 등 행정과제 54건을 발굴했다. 입법과제 80건 가운데 32건을 발의, 일부는 통과까지 완료됐다.

이 의원이 밝힌 그린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세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확대가 어렵다”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그린뉴딜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 그린뉴딜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발굴·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의 목표를 이 의원은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탈탄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너무 큰 타격이 오면 감축을 지속할 수 없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일자리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세 번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회를 전환하는 프로젝트인 뉴딜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의 환경적·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며 이 의원은 “뉴딜의 환경적 필요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무역·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린뉴딜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의 방향”이라고 그린뉴딜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23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왼쪽)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 23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왼쪽)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산업’과 ‘환경’을 함께 추구··· 수요가 줄어들 산업 지원 법에 다룰 것”

그린뉴딜과 관련, ‘환경’과 ‘산업’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이 의원은 가능성 대신 ‘공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민 인식에서 경제와 환경은 비교 우위을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국민의 바람이고 욕구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존속이 불가능하다”며 “그린공장, 스마트클린공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산업과 환경을 함께 추구할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지 태양광에 현정부가 규제를 신설해, 15도 이상 경사도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며 “예방적으로 규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이라는 사회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언급했다. 휴대전화를 예시로 들며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해, 폴더폰에 버튼 만드는 기술은 필요 없어지고 관련된 일자리는 사라졌다”며 “사회의 변화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겪는 변화·고통·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 정책을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린뉴딜 기본법(약칭)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정책, 예산, 방향 등 내용이 기본법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 이 의원은 스웨덴의 도시 말뫼를 언급했다. 말뫼는 조선업 쇠락으로 도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중앙정부가 지역 당사자, 전문가, 협동조합과 TF를 꾸렸다. TF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구조를 만든 말뫼는 재생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일자리 등을 지역 내 문제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인이 힘을 합쳐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그린뉴딜 기본법, 수소경제 육성법 구상 중··· 의정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로 변화 만드는 것’

그린뉴딜과 관련해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많다는 이 의원은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택했다. 이 법에는 그린뉴딜의 목표를 구체화 담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지점이 있어야 이행계획도, 로드맵도 만들고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이 구상하는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법이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법을 ‘그레이 수소(LNG에서 추출한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와 연결하는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을 언급했다. 그린뉴딜 분과 간사로서는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로 모인 의원 26명과 함께 입법·행정 과제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진보를,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23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오른쪽)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23일 전규열 폴리뉴스 정치경제 국장(오른쪽)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채혁 기자>

다음은 이소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서 그린뉴딜 분과 간사를 맡으셨다. 해당 분과가 그린뉴딜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진행한 업무와 성과를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나.

A.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소개에 앞서 위원회 분과 구성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그린뉴딜과 관련된 상임위가 매우 많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부터 환노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발전은 농해수위가 관련돼있다. 13개 상임위에 속한 26명 의원분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이 의원들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과를 처음 만들고 그린뉴딜을 위한 입법·행정과제를 뽑았는데, 입법과제 80건을 선정했었다. 시행령·시행규칙·정책 등 행정과제 54건을 발굴했다. 이번 국감에서 13개 상임위, 26명의 의원들이 질의나 자료요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법과제 80건을 최근 취합해보니 32건은 이미 발의됐다. 법안 절반 정도는 발의했고 그중 일부는 통과까지 됐다.

예를 들면, 그린뉴딜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확대가 어려워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그린뉴딜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법에 없었다. 이번에 그린뉴딜 분과에서 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됐다. 신재생에너지 법률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통과됐거나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Q.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함께 ‘한국형 뉴딜(K-뉴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린뉴딜’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의미는 어떤 것이 있나.

A.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K-뉴딜의 양대 축인 이유는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두가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큰 방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십수년 전에는 사람들이 폴더폰을 쓰다 현재에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듯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와 탈탄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탈탄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는 위기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그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너무 큰 타격이 오면 감축을 지속할 수 없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또한 기존 고탄소 산업이 탈산소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그린뉴딜에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일자리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세 번째 목표다. 이 세 가지를 위한 입법·행정·예산 과제를 해나가는 것이 그린뉴딜 분과가 하려는 일이다.

사회를 대전환하는 프로젝트인 뉴딜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린뉴딜의 환경적·경제적 의미를 설명할 때 뉴딜이 환경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린뉴딜이 경제적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가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경유차를 만들어 수출해 돈을 벌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시장은 전기차 등 미래차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크다.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한화로 340조 원 정도 된다. 이는 원전에 투자된 금액의의 10배가 넘는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수출 산업도 이 분야에서 많이 발굴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변화에 따라 국내 무역·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린뉴딜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의 방향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Q. 그린뉴딜과 관련, ‘환경’과 ‘산업’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례로 태양광 발전은 원전 대비 경제성과 산림 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를 동시에 지적받고 있다.

A. 환경과 산업의 공존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공존 가능성보다 공존 필요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경제 성장을 선택해 온 역사가 있다. 현재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국민들 인식이 경제냐 환경이냐 우위의 문제가 아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이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은 더 이상 수용성이 없어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그린공장, 스마트클린공장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전,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산업과 환경은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필요성, 불가피성이 있다.

태양광 발전의 환경파괴와 관련해서는 논란과 지적이 있다. 먼저 실제보다 부풀려져 얘기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지금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 곳에서나 태양광을 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없었던 산지 태양광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신설했다. 경사도 규제를 강화, 15도 이상 경사도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 이에 과거보다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이나 환경이 오염·훼손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줄어들며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 예방적으로 규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린뉴딜로의 이행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미래차는 전기차·수소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A. 최근 수십년 동안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산업이나 경제도 빨리 바뀌다보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계속 어려움을 겪는 기존의 노동자, 기업들이 있다. 새로운 산업에서 기회를 찾는 분도 있다. 이는 수십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다.

예로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해, 폴더폰에 버튼 만드는 기술은 필요 없어지고 관련된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변화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겪는 변화·고통·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 정책을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른다.

캐나다는 예컨대 과거 석탄 광산이 있던 곳에서 석탄 채굴이 사양산업으로 변하며 광산이 문을 닫았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투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고서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관련 정책을 발표해 수조 원을 투입했다. 우리나라는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저는 그린뉴딜 기본법(약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그린뉴딜의 원칙·정신·방향을 담을 기본법이 될 것이다. 이 법에는 옛 산업,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일례로 당진에는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밀집돼있고, 창원에는 석탄이나 원전의 부품을 만드는 납품업체가 있다. 이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정책, 예산, 방향 등 내용이 기본법에 담겨있다. 최근 그린뉴딜 분과 소속 위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있다. 여기에도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해외 사례로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가 있다. 말뫼는 조선업 쇠락으로 도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있는 당사자, 전문가, 지역 협동조합과 TF를 꾸렸다. TF를 통해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직과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할 구조를 만들었다. 이 도시가 지금은 풍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재생에너지 도시가 됐다. 기억에 따르면 300개 기업이 새로 생기고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보고서를 최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을 지역 내 문제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인이 힘을 합쳐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Q. 지난 7월 공공기관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가운데 하나인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와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신데, 그린뉴딜 유관 법안을 발의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A. 그린뉴딜과 관련된 법안,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너무 많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 기본법이라는, 분과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점을 찍어야 한다. 목표지점이 있어야 이행계획도 만들고 로드맵도 만들고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린뉴딜이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목표를 구체화해 담는 것이 기본법에서 중요하다.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수소’를 들 수 있다. 해외에서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린뉴딜에서도 수소의 역할이 있다. 해외에서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로 저장할 수 있다. 다시 수소를 전기와 같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수소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로 이를 ‘그린 수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소경제 육성법’이라는 법률도 이미 만들어져있다. 그런데 사실 수소는 그 자체로 지향할 대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수소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해외만큼은 국내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수소경제 육성법이다. 이미 만들어진 수소경제 육성법, 수소 관련 국가 전략 정책이 있다. 수소경제 육성법을 ‘그레이 수소(LNG에서 추출한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와 연결하는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법안을 구상 중이다.

Q. 그린뉴딜 분과 간사로서 향후 의정방향 등 포부를 밝힌다면.

A. 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개인적 의정활동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다. 그린뉴딜 분과 간사로서는 이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로 모인 의원 26명과 함께 입법·행정 과제에서 한 걸음이라고 나아가는 진보를 만들고, 국회 안에서 이 26명이 민들레 홀씨처럼 2배, 3배, 4배가 되는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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