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 9일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해 공청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모든 경제법에서 독점자는 지대를 추구한다. 통행세인지 아닌지 도덕적 판단을 떠나 지대추구 행위가 있다. 구글은 시장지배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공청회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구글 인앱결재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졌다.

이날 김현규 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이미 10억 개 이상 게임이 출시된 상황에, 새 게임을 출시해도 이용자의 눈에 띌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이용자 모집이나 마케팅 비용 지출로 한 달 매출 1억을 올려도 1000~2000만 원 밖에 벌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국내 토종 앱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용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창업 때부터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통계 분석, 기술적 결함이 없는지, 결제 리워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 핵심적인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음악이 아이튠스에 의해 거래되면서 애플 30% 수수료 부과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표준이 돼있다”며 “이것이 통행세라고 하는 주장은 비논리적 정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처럼 들린다”고 지적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은 시장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운영체재(OS)로 시장을 장악한 뒤, 검색과 구글스토어 등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침은 내년 1월 20일부터 실시된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번 정기국회 회기인 12월 9일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김상돈 원스토어 경영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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