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 전략이자 글로벌 전략”
그린뉴딜기본법,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녹색금융지원 기본원칙 담아

이소영 의원(가운데)이 10일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의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이소영 의원(가운데)이 10일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의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13일 만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이 발의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김성환 의원, 민형배 의원, 김정호 의원, 박정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배 의원, 위성곤 의원, 정필모 의원, 윤준병 의원, 양경숙 의원, 강득구 의원, 이용빈 의원, 허영 의원, 이해식 의원, 김영배 의원, 신정훈 의원, 김원이 의원, 이원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의원은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며 탄소제로에 탄력을 받고 있다. 세계 모든 주요국가들이 2050년 탄소제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린뉴딜기본법이라고 별칭이 있지만 . 역사적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저탄소사회가 목표였다. 그린뉴딜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녹색금융 공사 설립에 관한 내용. 이 두 법으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탄소배출제로를 위한 시작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경제전략이자 국제전략"이라며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립한 만큼 탈탄소 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법에는 중점 추진 사항을 비롯한 추진방향을 담았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은 녹색금융지원의 기본원칙을 담았다. 공공에서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도록 하고, 녹색금융기본계획 수립,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의원은 “세계는 지금 문명의 대전환과 더불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구는 사람의 활동에 기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기후재난을 경험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도씨 수준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소영 의원(가운데)이 10일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의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이소영 의원(가운데)이 10일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의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탈탄소 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과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국가전략 ▲‘국가기후위기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설치 ▲기후위기대응기금 설치 ▲탈탄소 산업과 기술 육성 및 녹색금융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탈탄소경제 구현 ▲기후위기영향평가, 에너지 전환 정책 등 탈탄소사회 이행 추진제도 법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의로운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소영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발표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지난 10월 28일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지난해 말 2050년 탄소중립경제와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했으며,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1900조 원(1.7조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과 주정부에서 5600조 원(5조달러)를 투입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조 바이든 당선인가 밝힌 고탄소제품에 대한 탄소국경세는 앞으로 글로벌 무역경쟁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탈탄소로의 전환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뉴딜은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전략이자 국가전략”이며 “그린뉴딜은 온실가스 배출 7위 국가인 우리나라가 탈탄소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에 이어 7번째로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가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가운데), 민형배 의원(오른쪽), 김성환 의원(왼쪽)이 10일 10일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가운데), 민형배 의원(오른쪽), 김성환 의원(왼쪽)이 10일 10일 ‘그린뉴딜기본법’ 및 ‘녹색금융지원촉진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기자회견 뒤 그린뉴딜기본법의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소영 의원은 “구체적으로 야당과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공청회 등 추가절차가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유관법률이 발의·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과정도 공청회와 함께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특위를 설치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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