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연합뉴스>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 전‧현직 최고 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이 대상이다.

이번 제재심 결정 중 일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확정되지만 중징계를 받은 임원(대표이사 포함)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10일 금감원은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를 , 윤경은 KB증권 대표이사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 각각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내렸다. 김병철 전 대표는 한 단계 경감된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4명에게 직무 정지를 사전에 통보했지만 박 대표만 한 단계 감경됐다고 알려졌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이기도 해, 금투협 회장직 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다만 금투협은 11일 중징계 결정이 금투협회장 직무 유지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나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을 시사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고 확인해 줬다”며 “금투협은 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유관기관이자 금융단체”라고 말했다.

한편 경영진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해 다음달께 제재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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