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용어로 보고하자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공식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 지적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했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안건 심의과정에서 장관 및 국무위원들에게 안건 관련 질문을 하고 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듣고 그 내용을 챙겼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수시로 국무위원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총 6명의 장관이 즉석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질문을 받았다”며 “오늘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질문과 국무위원들의 답변들을 소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먼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을 들은 뒤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관련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게 돼 있는데, 기업의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기술 탈취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답했다.

박 장관의 답변을 들은 문 대통령은 “아마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다.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지시했고 박 장관은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욱 국방부장관의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주민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제도’ 시행령안 설명을 듣고 “시행령 대상의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나?” “(포항의)아파치 헬기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 캐묻고 소음 피해 문제는 시행령으로 보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지금까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 방법이 없었다. 시행령안은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 피해 지역 실거주자로 인정되면 매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제한하는 제도)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과 관련 “시행령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됐나, 공백상태였던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애용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임에도 여러 해 유통되어 왔으면 문제 아닌가?”라며 “몇 년간 축적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포함시켰는데… 어쨌든 실기(失機)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유충 또는 붉은 수돗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그런 문제의 해법이 되느냐?”며 “지자체의 수돗물 사고는 지자체만으로 대응하니 해결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다.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과 시설물(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안전구역표지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 시행령은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규정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단지 내)교통사고 자체에 대한 것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김 장관은 “예,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액, 즉 ‘의제기부금’이 2,508억 원인 것과 관련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나?”라고 물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고 답했다.

문 데통령은 이에 “이미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 장관은 법령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된다고 자하자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와 이 장관 등에게)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안건의결이 끝난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 성과보고를 듣고 “성과가 많았다. 질문하나 하겠다. 보고 속에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공식으로 사용하는 용어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성 장관은 “공식용어는 아니다”고 답했고 홍 부총리는 “예산상 공식으로 쓰는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식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문 대통령은 안건심의에 이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내달 초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 보고를 받고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부터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 갔다”며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다들 착용해 보시죠”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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