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는 시대 아니다”
정의당, “국가보안법 자체가 구시대적 유물…이미 폐지됐어야 마땅”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김용민·김남국·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에 참가했다. 

이번에 법사위에 상정된 국보법 일부개정안은 찬양·고무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다. 국회가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2004년 17대 국회 때 당시 열린우리당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국보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제7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이 아닌 의원개인의 입법 활동이다.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했지만 당 내에서 국보법 전체 폐지와 찬양·고무죄만 삭제하자는 주장이 충돌해서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제안취지에 대해 “제7조는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보안법 자체가 구시대적 유물이다 이미 폐지됐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국가보안법 자체가 폐지됐어야 하지만 아직 안됐다. 이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현재 약간 답보 상태지만 한반도 평화시대에 맞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미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상태이므로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끼리 협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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