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양쪽의견 팽팽, 중대재해처벌법-공정경제3법 추진 60% 이상 찬성, 노조법 찬성 47.5%  

[출처=데이터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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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구·경북지역의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23일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동남권 신공항으로 대구·경북권이 가덕도공항을 반대하는데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국민의 41.1%가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라는 응답은 25.1%였다(잘 모르겠다 20.6%, 기타의견 13.2%).

지역별로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은 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에서 관여할 아니다 56.7% 대 관여할 일이다 21.8%)에서 높았고 대구·경북(38.2% 대 39.9%)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란 응답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높았지만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실제 대구·경북 시민들의 경우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도권인 서울(관여할 일 아니다 36.0% 대 관여할 일 25.4%), 경기·인천(34.5% 대 24.5%)에서도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호남권(40.2% 대 24.0%)과 충청권(43.6% 대 17.3%)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대구·경북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응답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층(관여할 일 아니다 57.6% 대 관여할 일 12.0%)에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란 응답이 높았지만 부정평가층(28.8% 대 36.5%)에서는 관여할 일이란 응답이 더 많았다.

노동관련법 개정 47.5%,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63.7%, 공정경제3법 추진 67.8% ‘찬성’

정부여당이 연내 처리를 천명한 이른바 ‘노조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노조법을 포함한 노동관련법 개정에 찬성이 47.5%(반대 32.0%)로 반대의견보다 많았다. 정부여당 노조법 개정안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파업 시 사업장 주요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등 노조에 불리한 내용도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찬성 의견은 63.7%(반대 23.3%)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일명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적극찬성’을 표한 이들이 40.4%에 달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3법 추진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67.8%(반대 18.9%)로 압도적이었다. 공정경제 3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말한다. 이들 법안 처리에 대해 ‘적극찬성’ 의견 또한 48.9%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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