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전체회의 막았지만 여당 의원 막기엔 역부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막기 위해 법사위 회의장을 막고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지만, 전체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 6명 중 4명의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결국 합의 없이 통과된 공수처법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및 처리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위원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절차를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안건조정위 절차도 맞지 않다" 등 여당의 강행 처리를 지적하며 윤 위원장을 압박했다.
'공수처 반대'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도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공수처법 통과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막아서기도 했지만, 의지가 강경한 여당 의원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토론을 요청했지만, 여야 의원간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윤 위원장은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종결시키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장제원 의원은 "이런 날치기가 어디있나", "독재다"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윤 위원장은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묻고,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의결됐다"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기 위해 10일 임기국회를 소집해 통과시키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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