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 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 운동 왜곡 처벌법’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해 이날 오후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5·18 왜곡 처벌법 개정안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처리로 비판을 받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도 국민의힘의 참여없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으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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