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권 내년 1월 청문회 개최 예고 
민주당 "한국 내정 훈수성 간섭" 비판 
정부, 국제사회 주장 "근거 없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인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국 의회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마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권사항이라는 판단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미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서명 전 법안 수정을 권고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법인만큼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절차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대통령이 재가해 관보에 실으면 3개월 후 발효된다. 

미 의회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바 있다. 청문회 개최가 확정되면 미 의회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법안과 관련된 특정 인사의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위원회는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스태프 브리핑을 여는 등 청문회 개최를 위한 사전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의회의 청문회 추진을 두고 강력 비판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북전단금지법 한미간 새로운 갈등 소재 되나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북전단금지법이 한·미간 갈등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4년 미 의회는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한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대북전단금지법과 충돌하며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1순위로 놓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대북전단금지법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도 지난 17일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APPG)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서 "미국인들은 끊임없이 헌법 수정 1조에 대해 말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얘기한다"며 "북한을 떠난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한 우려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국제 사회의 주장에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주민의 인권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생명권과 표현의 자유가 양립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2014년 경기도 연천에서 탈북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일을 언급했다.

최 차관은 "2016년 대법원 판결은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해당 지역 주민들 생명권이 위협되었을 때는 (표현의 자유 허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유사한 판결과 판례가 미국에도 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 점을 미국에게 잘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는 저희에게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야당의 반발 속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제1호 법안인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막은 적이 있다며, 전단 살포 금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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