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등 내용 담아
“법 통과로 국민 신뢰 받는 국회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차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다음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상임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상임위 결격사유 신설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신설 ▲국회의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의원과 공공기관 및 지역구 지자체와 계약 제한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 위원의 심사‧표결 제한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정치개혁 TF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5년간 활동하면서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통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백억 원에 이르는 공사계약을 수주했다.

또한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낸 전력으로 인해, 현재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삼성 관련 사안을 다루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에서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비롯해 여러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에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기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 영역이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선 국회법 개정이 필수라는 것이 정치개혁 TF의 설명이다.

이에 정치개혁 TF는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이해충돌과 관련해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했다. 이 가운데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제40조의 2를 개정했다.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심사해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상임위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했에도 처음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때 의장은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정치개혁 TF는 박덕흠 의원처럼,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건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신설, 현행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규정된 의원의 직무회피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제척 사유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회피의무를 부과했다.

헌법 제46조 제3항의 국회의원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해 공공단체 등과 계약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이 의무는 의원 본인을 비롯해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그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도 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범위를 정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인 위원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할 때까지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을 위원회 의결로 제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가시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과 상실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이 통과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의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신동근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제정법이다. 제정법은 통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적조치라고 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상 처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회 징계 역시 법적책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는 이해충돌을 모호하게 규정해 징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이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벗어나는 것(이해충돌 내용)을 선제적, 예방적으로 막는데 의의가 있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여러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 기술해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백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최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으나, 정작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가의 권력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국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TF에서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중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야는 형식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입법 공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 제40조의2를 개정하여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상임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심사하여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박덕흠 의원의 경우처럼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오랫동안 처분되지 않은 채로 상임위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임위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처음 신탁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소속 상임위원회의 변경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규정된 의원의 직무회피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에게 회피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다섯째, 헌법 제46조제3항의 국회의원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공단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족 또는 그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도 계약 체결을 제한하며, 위반 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 임기 전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신고 및 공개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인 위원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할 때까지 해당 주식 발행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것을 위원회 의결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개선책을 지속하여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발의된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야당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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