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를 법망 안으로… 내년 1월 본격 추진
노동계 “기존 노동법에 포함해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가 기존 노동법과 별개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만들기 시작한다. 그동안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법에서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했다.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 중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에서 규정한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도 최소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장관은 “노동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제공 여건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플랫폼 기업이 지켜야 할 사항 등 플랫폼 노동자 보호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은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근로 형태를 말하며 배달대행앱, 대리운전앱, 우버 택시 등이 이에 속한다.

플랫폼 종사자는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해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이용해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와 같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기업과 임금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도 모르게 평가를 하고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종사자에게 일 배정이나 평가 방식‧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담는다. 플랫폼 종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과 함께 플랫폼의 성실 협의 의무도 포함한다.

이미 표준계약서가 있는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6개 직종 이외 플랫폼 종사자들의 표준계약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한다.

또 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든 전속성 기준, 즉 한 업체를 대상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고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험료 징수 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내년 1월 고용노동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별도의 법 제정보다 플랫폼 종사자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존 노동법으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노동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플랫폼 기업의 변칙적 고용을 인정하고 확산하는 추세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기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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