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기술의 합목적성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등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윤리기준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등의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한 윤리기준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부가 AI 개발과 활용에서 ‘사람 중심’이란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윤리기준을 마련했다.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AI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한국판 AI 윤리에서는 AI를 개발하고 활용할 때 3대 기본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기술의 합목적성에 기반해 개발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10가지 요건(기준)으로 Δ인권 보장 Δ프라이버시 보호 Δ다양성 존중 Δ침해금지 Δ공공성 Δ연대성 Δ데이터 관리 Δ책임성 Δ안전성 Δ투명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수립한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AI 윤리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AI·윤리 전문가로 구성된 AI 윤리연구반을 통해 국내외 주요 AI 윤리원칙을 분석했다. 뒤이어 이러한 결과를 윤리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윤리기준 초안을 마련한 뒤 3개월에 걸쳐 학계·기업·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인공지능 국가전략 1주년을 맞이해 민·관 협력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고,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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