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24일 대법원의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원심기각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 유지 및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사진=양산시 제공>
▲ 24일 대법원의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원심기각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 유지 및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사진=양산시 제공>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24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최종판결 전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 당선무효를 점쳐왔던 지역정가에서는 김 시장의 기사회생을 두고 1년 6개월 후 지방선거에 '재선 도전 발판 마련'이라는 발빠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일권(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양산시장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에 경쟁 후보인 나동연(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당시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아 임기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24일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자 지역 정가의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항소심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벼랑끝에서 기사회생한 셈이다.

김 시장은 2년전 6.13 지방선거 당시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동연 후보가 넥센타이어 공장을 양산에 유치하지 못해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내용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돼 울산지법과 부사고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1, 2심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부지는 2009년 이미 결정됐고 나동연 후보의 시장 재임기간은 그 이후인데도 김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해석을 달리 했다. 김 시장의 "당시 기자회견문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나 후보 시장 재임시 개최됐고 그 전에 행정지원이 소극적이어서 넥센타이어가 부지를 양산에서 창녕으로 바꿨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나 후보가 시장을 지낼 때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회견당시 이어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넥센타이어 공장 양산 유치 실패 자체가 나 후보의 책임은 아니라고 인정했고, 주장의 요지는 '넥센타이어 재유치 등 적극적 행정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선거공약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김 시장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의 발언은 "사실 공표과 의견 표명이 뒤섞였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의견에 가깝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적시해 무죄취지를 분명히했다.

이로써 김일권 시장은 양산을 지역구에서 당선되며 경남으로 복귀한 김두관 국회의원과 함께 양산 발전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게 됐고, 대통령 선거에 이은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 정가에서는 당선무효형 확정을 예상하며 시장출마 기자회견을 신청한 경우도 있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김일권 시장체제의 안정성을 뒷받침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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