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로 더 많은 수요자에 청약 기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기간 신설...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사전청약 실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편은 청약 제도의 변화를 정리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청약 조건을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올해 3분기에 시작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2021년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2021년 1월)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30% 이하이다. 2021년부터 공공주택 130% 이하, 민영주택 160% 이하로 완화된다.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2021년 1월)
특별공급 내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비율이 달라진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 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21년 하위는 70%로 줄어들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은 30%로 늘어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급한다. 완화된 소득 요건에 맞는 일반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공급 70%를 우선 추첨하고, 나머지 일반공급 30%를 소득요건이 맞는 이들에 한하여 추첨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청약자격 제한(2021년 2월 19일)
지금까지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들에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2021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2021년 2월 19일)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 일부터 3~5년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의무 예외 사항은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항에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청약제도 시행(2021년 7월)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 공공분양 아파트 6만호에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을 조기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당첨 후 본청약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주요 입지로 2021년 7~8월 인천 계양(1.1천호), 서울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0.2천호), 남양주진접2(1.4천호), 성남 복정1∙2(1.0천호).
9~10월 남양주 왕숙2(1.5천호), 남태령군부지(0.3천호), 11~12월은 남양주 왕숙(2.4천호), 부천 대장(2.0천호), 고양 창릉(1.6천호), 하남 교산(1.1천호), 과천 과천(1.8천호) 등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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