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 3차 대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6주 간 계속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제는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라며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어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했고,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지금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희생과 그로 인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조치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는 이들의 사회적 연대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다행히 확진자 추이가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하강세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상규정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포함하여 이정문·문진석·고영인·허종식·김경협·이규민·이용선·조승래·최혜영·박영순·설훈·임호선·김영배·김성주·이수진(동작)·양정숙·이해식·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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