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입양특례법 개정 통해 법제화 검토 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 관련 답변에서 ‘입양 취소’에 대한 언급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 말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유럽 국가들이 법으로 사전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내주는 사례를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 왔다. 이제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전위탁보호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특례법상의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얘기했다. 이어 “있는 제도를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께서 아무런 근거나 기반 없이 하신 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사전위탁보호제도의 법제와 관련해 “법제화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곧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가정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한지를 여부를 평가·판단, 또는 그 전에 물론 지원도 한다. 지원을 통해서 그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나선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의 답변이 아이에게 더 좋은 가정을 찾아줄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점을 강조한 뒤 “(문 대통령의 답변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약간 취지가 와전됐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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