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승무원, 높은 피폭선량에도 건강·안전 관리 되고 있지 않아”
“더 나은 환경에서 항공승무원이 근무하기를 기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상혁 의원실>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상혁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비행 중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승무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연간 피폭방사선량의 한도가 조정되고 자료 의무 보관 기간도 늘어난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김포시을)은 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83호)’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당시 국내 10개 항공사 승무원의 연간 피폭량이 원전 종사자 평균 0.43mSv(밀리시버트)의 약 5배인 2.21mSv라며 더 엄격한 방사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전체 평균 피폭량은 각각 2.82mSv, 2.79mSv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당시 박 의원이 제안한 피폭량 한도를 연간 6mSv 이하로 하향 조정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의 피폭량 한도는 연간 50mSv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v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임신한 승무원의 경우 피폭량 한도를 강화해 현행 연간 2mSv 이하에서 1mSv 이하로 변경한다.

또한 보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공사는 승무원이 75세가 되는 시점 또는 마지막 운항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승무원 피폭량 조사·분석 자료의 의무 보관 기간이 5년으로 퇴직 및 이직 후 자료 열람이 어렵고, 건강 관리 및 질병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해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박 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항공승무원은 타 직군에 비해 높은 피폭선량을 기록하는데 비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백혈병 등 질병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본 개정안을 시작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항공승무원이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개정이유에 대해 “승무원의 건강보호 조치와 방사선의 인체 위험도를 고려해 피폭방사선량 선량한도를 조정하고 우주방사선 피폭방사선량 자료 보관기간을 연장해 승무원이 퇴직한 후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를 관련 법령으로 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공고를 지난 18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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