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에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자의 규제부처에 대한 법령 정비 요청권과 임시허가 신설
소상공인의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결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
강훈식 소위원장,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힘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훈식 소위원장(사진 왼쪽)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강훈식 소위원장(사진 왼쪽)이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9일 12개의 법안을 심사,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셜벤처기업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비롯해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함이다.

한편, 소위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지역 중소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들 간에 법안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2월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으로서 소위원회를 개회해 총 1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로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기업 중 장애인과 환경 등 사회에 대한 기여가 높은 기업을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총 7건의 법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저의 1호 법안인 지역특구법 역시 통과돼 앞으로 신기술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이 공제보험을 통해 자신들의 제품을 안심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에 힘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