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28일 시작…증권사 이어 전·현직 CEO 제재 대상 포함

19일 금융정의연대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제재심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 19일 금융정의연대와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금감원 제재심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환매 중단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낳은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대다수에게 문책 경고 또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다. 향후 은행권에도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기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695억 원어치, 219억 원어치가 각각 환매 지연된 상태다. 기은은 또한 294억 원어치의 라임 펀드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은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2~3월 내 모두 열 계획이다. 앞서 진행된 라임 사태 연루 증권사 제재심에선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가 ‘직무정지’ 결정을,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등을 받았다. 모두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권에선 증권사의 징계 수위를 고려했을 때 은행권 임직원들도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당장 기은 관련 제재 대상엔 김도진 전 기은 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를 제시하더라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심 단계에서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 특히 개별 금융사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은은 지난해 6월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최대 51%와 50%를 각각 선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라임, 옵티머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사태는 불완전판매를 넘어섰다”며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위험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 원금 100% 배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도 “금감원은 전·현직 기업은행장과 직원들의 금융질서 문란행위와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중징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은의 금융질서 훼손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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