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 소주 등 주류도 포함된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담배값을 현재 4500원에서 8000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계획을 자세히 보면, 성인 남성 기준 흡연율을 오는 2030년까지 현재 36.7%에서 25%로 감소시키는 목표가 포함됐다. 추가로 10년 안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달러(7700원)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담배 등 기기장치도 담배의 정의로 개정한다. 담배 제조·유통 과정에서 담배유통추적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관리도 강화한다. 담배 제조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추출물 성분제출 공개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담배값 외에도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 확대,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며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