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 '성추행' 불명예를 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제명했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28일 1차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최고 수위 징계조처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게을리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기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뒤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당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져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정의당에 다시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하루 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저로 인한 정의당의 혼란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기원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 조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15일 장혜영 의원과 면담을 겸한 저녁식사 자리 직후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으며, 지난 18일부터 일주일 간 진행된 비공개 사건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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