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료폐기물, 현행법에서 태반 이외에는 산업목적 재활용 금지
“폐지방 재활용하도록 제도 개선해 바이오헬스, K-뷰티 산업 접목 기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오업계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할 경우 1kg당 최대 2억 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되며 윤리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검증과 연구가 진행되고, 국내 바이오 업계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환경부 등 어느 부처가 주관이 되어 폐지방 활용 산업을 담당할지 등 절차적 문제나 폐지방의 불법 매매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태반 외에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폐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바이오헬스 산업이 육성되고,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K-뷰티 산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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