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결론이 나올까

11일 미국 ITC의 선고에 따라 2년가량 지속된 배터리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배터리 제품을 살펴 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 <사진=LG에너지솔루션>
▲ 11일 미국 ITC의 선고에 따라 2년가량 지속된 배터리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은 배터리 제품을 살펴 보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직원들. <사진=LG에너지솔루션>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과 SK이노베이션(SK)이 벌이고 있는 배터리 전쟁에서 최종 승자가 내일 미국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11일 새벽 4시쯤(한국시간) 미국 ITC에서 LG가 2019년 4월에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낸 소송에 대해서 판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년가량 지속된 배터리 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은 세계적이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23.5%를 차지하며, 중국 CATL의 24.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삼성SDI가 5.8%로 5위, SK이노베이션이 5.4%로 6위에 올랐다.

LG에서는 100명이 넘는 LG의 핵심인력이 SK로 이직하면서, 이들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과 특허를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2월 ITC는 SK에게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SK가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부가 재검토 요청을 받아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ITC가 무려 3번이나 선고를 연기하면서 최종 결과 확인이 내일까지 미뤄지고 있다.

LG와 SK의 싸움은 미국과 별개로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LG가 SK를 경찰과 검찰에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SK는 LG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ITC에 제기한 소를 취하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심에서 SK가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이다.

최근 이 소송은 정세균 총리가 나서서 “두 회사가 한 발씩 물러서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다. 이미 LG와 SK가 미국과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쓴 법률 비용만 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서로 합의하기에는 합의금의 차이가 조 단위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관련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SK에서는 수천억 원 정도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으나 LG에서는 수 조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일 새벽 최종 선고는 어떻게 나올까. 업계에서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먼저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SK의 배터리와 부품, 소재가 미국에 전혀 수입될 수 없게 된다. 또 SK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도 가동할 수 없게 된다. LG에게는 최선의 결과이고, SK에게는 최악의 결과인 셈이다.

다음으로는 ITC가 LG의 손을 들어주지만 이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SK의 조지아주 공장에서 일자리가 2000개가 넘게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이게 사라질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할 수 도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영업비밀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100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한다. 반면 특허권은 5번 정도 있었고, 가장 최근인 오바마 대통령 때도 한 번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LG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감도.(사진=SK이노베이션)
▲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감도.(사진=SK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 재검토가 나올 수 있다. 이 결과는 SK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LG와 SK가 법적 대응을 다시 이어가게 돼, 궁극적으로 빠른 종결을 원하는 국내 정치와 경제계 요청과는 다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 회사가 항소하면 재판은 계속 이어진다. 또 합의금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서 배상금에 대한 논란도 다른 법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최소 3년 이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