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둔 쿠팡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 부여 계획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은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가 지급된다.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앞둔 쿠팡이 현장 직원들에 대한 주식 무상 부여 계획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3월 5일 기준 쿠팡과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배송직원(쿠팡친구)과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정규직과 계약직 직원은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받는 주식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주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을 근무하면 50%, 2년 근무하면 나머지 50%가 지급된다.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쿠팡의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을 두고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벤처기업 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 관련 질문에 "쿠팡 상장 문제는 여기(한국)에서 시작해 투자를 받아 외국에 나가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며 "실제로 상장하는 기업(쿠팡)이 미국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쿠팡의 지분을 100% 가진 쿠팡 아이엔씨가 미국에 있는 회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쿠팡이 한국에서 사업을 펼쳐 유니콘 기업으로 컸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우리 벤처 생태계가 컸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그러나 복수의결권 유무와 쿠팡의 미국 상장을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복수의결권 관련 제도가 너무나 천차만별이라 정답은 없다"며 "복수의결권이 있다고 해서 상장이 편하게 되고, 없다고 상장이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도 쿠팡의 미국 증시행과 관련해 "이는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표준적인 모델"이라며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의 사례를 들었다.

차 실장은 "스포티파이의 본사는 스웨덴에 있지만, 지주회사는 룩셈부르크에 있다"며 "룩셈부르크에 있는 지주회사가 미국에 상장했지만, 그래도 스웨덴에 터를 둔 회사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만든 비즈니스 모델(쿠팡을 지칭)이 외국에서 통한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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