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심화 우려돼…효율성·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검토해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 고양시정)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2개 FSC와 3개 LCC가 한 그룹 소속으로 재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과점 심화 우려가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자 산업은행을 주도로 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단계에 와있다. 이 의원은 “양대 항공사의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합병 후 수익 증대를 위한 노선·슬롯 조정, 신규노선 확장 등이 국토부와 우선 협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용 감소를 위한 항공기 리스계약, 항공정비(MRO)계약, 지상조업 효율화, 고용, 시스템, 자금 조달 등의 실사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PMI 계획수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선 항공운임의 투명한 공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 노선과 클래스의 10% 샘플을 무작위로 추출해 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고, 일부 상위노선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항공사가 산출 및 제공하는 현행 국내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업결합 건은 시장획정, 노선별 시장집중도, 합병에 따른 노선 및 슬롯 재배정, 시스템 및 항공기 정비 통합 등 시너지 효과 분석, 소비자 보호 등 방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공정위의 역대 기업결합 심사 사례가 최소 9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는 점(배달의 민족은 400일)”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하는데, 6개월의 시간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의 6.9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한 이유는 실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조정 목적, 그리고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모두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의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결과와 소비자 후생 등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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