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한 ‘키코 사태’.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큰 피해를 봤는데요.

2019년 12월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원금 손실액 최대 41%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 은행은 배상을 거부했는데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가 지나 법적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배상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배상을 거부했던 은행들이 최근 잇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한국씨티은행과 신한은행이, 올해 2월엔 DGB대구은행이 일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밝혔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은행의 사회적 역할과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했다”

하나은행도 지난 4일 이사회에서 키코 보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보상을 결정하는 은행이 늘수록 배임에 대한 우려가 줄고 보상 참여 유인은 커지겠죠.

올해로 12년 째 이어져온 키코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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